I-485 등을 접수 후 대기중 신분 만료

이민국에 I-485 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발급 되는데, 접수 후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접수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