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 신분문제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