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기간
현재는 I-140 심사기간이 꽤 길고, 이후 I-485 접수 후 에도 인터뷰 날자까지 잡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되고 있는데 인터뷰 적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잡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I-140 심사기간이 꽤 길고, 이후 I-485 접수 후 에도 인터뷰 날자까지 잡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되고 있는데 인터뷰 적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잡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 을 할 경우 보통 회사의 순이익이 적정 임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순자산, 유동성 자산,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작년 국토안보부는 i-140 i-485 동시 접수 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폐지안에 따르면 이민국 USCIS 는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과 영주권 신분변경 I-485 를...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취업이민 1순위이거나 2순위 NIW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 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해 주겠다고 적극적인 경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인...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 H-1b 를 갖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등 누구든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EB-2 로 표현되고, 3순위는 EB-3 라고 말합니다.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2순위로 올려서 접수하면 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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