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와 취업이민 동시 진행 가능
자신의 케이스가 취업이민 1순위이거나 2순위 NIW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 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해 주겠다고 적극적인 경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 (회사의 스폰없이) NIW 를 직접 동시 접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NIW 는 회사없이도 직접 I-140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진행을 하게 되므로 이민국 서류접수 비용과 변호사비가 2중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금사정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양쪽 모두 진행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노동허가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어 회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이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준다면 이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취업이민 진행 자체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I-140을 바로 접수하거나 또는 I-140 과 I-485 를 동시접수하여 취업가능한 노동허가증을 사전에 받고 근무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합니다. 여기서 양쪽 모두 접수를 진행할 경우 각각의 Job Positon 은 달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