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과 논문, EB-1 과의 비교

논문

반드시 논문(Publication) 발표 수 또는 인용수가 많아야 하는지 여부

논문이나 인용수가 많아야 한다는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 보다는 질 입니다. 따라서 발표논문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논문의 수가 적지만 인용횟수가 많다면 확실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논문수와 인용횟수를 보면서 심사관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논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 논문이 없어도 NIW 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이력없이도 NIW 승인이 가능합니다.

NIW 와 EB-1A 의 동시 접수 가능여부

 

NIW 및 EB-1A 청원을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ling) 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B-1A 에서의 전문분야는 NIW 의 전문분야보다 훨신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만약 EB-1A 의 세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항목이 전문분야에 들어간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EB-1A 의 세부분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전문성이 있다면 다시 NIW 도 승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NIW 와 EB-1 을 동시에 접수하여 I-140 승인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영주권 취득문제

동반가족(Derivative Applicant) 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EB-1A 및 NIW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된다면 CSPA(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할지, 혹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동반 신청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 출/입국에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 세부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장점 및 혜택

  • EB-1A의 경우 고용주(스폰서)의 영구취업제안의 생략으로 본인 청원(Self-Petition) 가능
  • 고용주의 영구취업제안과 노동허가 과정(PERM)을 요구하지 않아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 사업, 학업 가능
  • 직계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발급
  • 영구 영주권 취득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 자녀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 학비 혜택과 장학금 및 융자 혜택으로 학비 절감 효과
  • 자녀의 미국 의과 · 치과 대학원 진학 가능
  • 유리한 고용 조건으로 취업 가능
  • 의료보험 및 실업 자금 등의 복지 혜택
  • 추가 절차 없이 한국 체류 6개월 미만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여 한국 내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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