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
I-485 는 마지막 단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 들이 I-485 접수 후 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경험으로 말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대게 I-485 접수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될 경우를 대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면 본인은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출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법체류 신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Illegal Stay” 를 말 합니다. Overstay 와는 다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항소 하여 영주권 승인을 다시 한번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이민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신분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2. 물론 I-485 신청시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 심사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한 후 신분을 유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간혹 감사(Audit) 에 걸려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분이 확실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많이 불안하실겁니다. 다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조차 버리지 않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으므로, 가급적 체류신분을 유지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낭패를 보게 되는 이민법 위반 사유
본인이 만약 어학원 등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과정에서 얻은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이미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학생신분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신분은 갖고 있더라도 취업이민과정에서 받은 EAD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일을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학생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입니다. 진정한 학생으로 학생 답게 학생 비자(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고, 학생신분인데 취업이민 과정에서 신청해 둔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학생답게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이 아니고 학생신분도 아닌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