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등을 접수 후 대기중 신분 만료

이민국에 신분 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 중에 지금 체류중인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민국에 I-485 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발급 되는데, 접수 후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접수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합니다.

즉, 지금 신분이 Illegal 이 아니라는 의미로 체류 자체는 합법이라는 의미이지만, 만약 I-485 거절 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 유지중인 체류날자에 맞추어 미국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비이민비자(신분) 을 유지중에 노동허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시작한 경우 해당 신분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바로 출국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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