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i-485 동시 접수

작년 국토안보부는 i-140 i-485 동시 접수 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폐지안에 따르면 이민국 USCIS 는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과 영주권 신분변경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면서 얻는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두가지를 동시에 접수할 경우에는 승인 이전에 노동허가카드 EAD 나 해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에 해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 두가지 동시 접수는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에 대한 이익은 I-140 접수를 한 후 대기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됨에 반해 위 설명했듯이 먼저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140 을 급행으로 신청하여 승인날자를 15일 이내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갖고 있는 체류신분 만료날자가 점점 다가온다면 I-140을 빨리 승인받고 I-485 심사에 들어가서 EAD 도 받고 SSN 도 발급받아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고,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기회도 존재할 경 본인의 체류신분 만료날자와 연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시 진행을 할지, 따로 따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130 I-485 은 동시에 접수해도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I-130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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