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I-140과 I-485 동시 접수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I-140 기본 개요
I-140은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청원서입니다.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거나 (일반 EB-2, EB-3),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B1-A, EB2-NIW).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받은 접수번호와 서비스 센터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I-140 접수 방법 및 주의사항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가능: I-907 양식 작성 필요.
심사 대기 중에도 급행 신청 가능.
수수료: $580
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주의사항:
최신 양식 사용
Part 2에 비자 카테고리 1개만 선택
모든 문항 응답 (N/A 또는 none 포함)
흑백 인쇄, 형광펜/배경색 X
정확한 수수료, 서명 필수
수수료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 반려 가능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180일 이내에 원본을 반드시 포함
고용주, 신청자, 변호사의 서명 필요
접수 순서: G-28 → I-140 → 노동인증서 원본 → 기타 증거자료
수정 접수 시 노동인증서 원본 재제출 여부 명확히 표시
증거자료 준비 방법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탭과 라벨 활용
외국어 서류는 영문 번역 + 번역자 진술서 필수
논문은 인용 페이지, 참고문헌 등만 제출하면 됨
기존 I-140 우선순위 날짜 유지 시 관련 서류 첨부
EB 카테고리별 요구사항
EB1-A: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개 충족 + 지속적 활동 계획 증거
EB1-B: 6가지 기준 중 일부 + 3년 연구/교수 경력 + 채용 제의서
EB1-C: 직책, 업무 내용, 미국/외국 회사 관계 증거 포함
EB-2 일반: 학력 및 자격 요건 증거 포함
EB2-NIW:
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 경력 또는 특별한 능력
NYSDOT 세 가지 기준(본질적 가치, 국가적 범위, 국익 기여) 증거
동시 접수 (Concurrent Filing)
EB1, EB2, EB3에 해당할 경우 I-140과 I-485 동시 접수 가능
우선순위 날짜가 오면 I-140 심사 중이어도 I-485 접수 가능
동시 접수 시 EAD(취업허가)와 AP(여행허가) 신청 가능
이직과 관련한 규정
EB1-A, NIW: 직장 옮기거나 그만둬도 무관, 다만 같은 분야 유지 필수
고용주 스폰서 케이스:
I-485 접수 후 180일 경과 + 동일/유사 직종이면 이직 가능 (INA §204(j), AC21)
이직 시 채용 제의서 필요
I-140이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성 인정
I-140 승인 이후 I-485 대기 중의 혜택
I-140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EAD/AP 신청 가능
I-140 거절 시 I-485도 자동 거절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면 I-485 심사는 보류
기타
I-140 철회는 청원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편지로 가능
회사 합병/매각 시에도 SII(Successor-in-Interest) 요건 충족하면 노동인증서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