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I-140 접수 후 연장 가능한지

취업비자 H-1b 소지자 입니다.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6년을 채운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분이 살아 있을 때 I-140을 접수한지 상당기일이 지났는데 만료된 H-1b 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H-1b 소지자는 최소한 I-140 를 접수한 후, 365일이 지났거나 또는 I-140 이 승인되었다면 H-1b 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140 접수 후 1년 이상 대기중인 경우에는 1년씩 연장 가능하고, I-140 이 승인된 경에는 3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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