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심사기준 및 EB-1 승인이 잘되는 분야
EB-1 심사기준
미국 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ion) 가운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 탁월한 능력(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A)의 소유자란?
–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등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노벨상이나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래 내용 중 3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 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하는 수상 자료
2)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의 심사를 통해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료
3)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의 글이 발표된 자료
4)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료
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6) 자신의 작품이 주요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되었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자료
7)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자료
8)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9) 자신의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음을 입증할 수 자료
B)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EB-1B)이란?
–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 중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주요한 상을 수상했다는 자료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자료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자료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거나 참가하고 있다는 자료
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6)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의 글이 발표된 자료
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 of manager EB-1C)란?
–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미국에 있는 연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년매출U$500,000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L-1VIS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1년간 지사를 운영하고 나서 이 카테고리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B-1 승인이 잘되는 분야
Extraordinary Ability (EB-1) Approvals
- Structural Engineering
- Gastroenterology
- Oncology
- Nephrology
- Civil Engineering
- Nanoscience
- Radiology
- Business/Entrepreneurship
- Cardiology
- Biomedical Engineering
- Neurosurgery
- Orthopedics
- Pediatrics
- Mechanical Engineering
- Pathology
- Orthodontics
-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Cytology and Medical Technology
- Ophthalmology
- Architectural Engineering
- Oncology
- Website/Graphic Design
- Nephrology
- Cardiovascular Surgery
- Dermatology
미국 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ion )가운데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분야들은
1. 경제 분야(improving the U.S. economy)
2.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improv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3. 청소년 및 기초 근로자의 교육훈련(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qualified workers)
4. 의료 분야 개선(improving health care)
5. 주택 분야(providing mor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and/or older, poorer U.S. residents)
6. 환경 개선 및 천연자원의 생산적 활용(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7.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 혹은 국제적 문화 이해증진(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government agency or improving international cultural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