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미취업시 신분문제 대응방안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신분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신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 회복을 위해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신분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신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 회복을 위해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OPT 기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OPT 가 취소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에 한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OPT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 The National Prevailinng Wage Center(NPWC)를 신청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당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련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비 숙련직의 경우에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추가서류 요청도 더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다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을 잘 하여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겨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재정능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기술적/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 청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어떻게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 H-1b 소지자 입니다.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6년을 채운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분이 살아 있을 때 I-140을 접수한지 상당기일이 지났는데 만료된 H-1b 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한 경우, 어떻게 취업비자 체류 만료 기한인 6년을 넘어, 취업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국에 I-485 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발급 되는데, 접수 후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접수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합니다.
이민국 접수양식중 반드시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의 신청서가 지금 유효한 날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되어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심사를 아예 하지 않고 되돌려보내기 때문에 거절을 시키고 수표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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