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취업이민

이민국 NOID 거절을 알리는 통지서 0

이민국 NOID 거절을 알리는 통지서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NIW 일반적인 서류 제출 요구사항 0

I-140 , I-485 E-2 연장 및 이민의도 시작점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niw 변호사 취업이민 0

NIW 와 취업이민 동시 진행 가능

자신의 케이스가 취업이민 1순위이거나 2순위 NIW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 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해 주겠다고 적극적인 경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인...

OPT 소지자 취업이민 0

OPT 소지자의 취업이민 고민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NIW 접수 영주권 0

H-1B 취업비자 와 취업이민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 H-1b 를 갖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등 누구든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0

취업이민 I-140 접수 대상

취업이민 2순위는 EB-2 로 표현되고, 3순위는 EB-3 라고 말합니다.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2순위로 올려서 접수하면 EB-2...

niw 변호사 취업이민 0

OPT 기간 미취업시 신분문제 대응방안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신분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신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 회복을 위해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OPT 소지자 취업이민 0

OPT 기간에 취업을 못할 경우

OPT 기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OPT 가 취소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에 한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OPT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0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 The National Prevailinng Wage Center(NPWC)를 신청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niw 변호사 0

취업이민 3순위 3가지 분류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당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련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비 숙련직의 경우에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추가서류 요청도 더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다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을 잘 하여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