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NOID 거절을 알리는 통지서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취업이민 1순위이거나 2순위 NIW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 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해 주겠다고 적극적인 경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인...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 H-1b 를 갖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등 누구든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EB-2 로 표현되고, 3순위는 EB-3 라고 말합니다.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2순위로 올려서 접수하면 EB-2...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신분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신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 회복을 위해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OPT 기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OPT 가 취소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에 한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OPT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 The National Prevailinng Wage Center(NPWC)를 신청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당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련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비 숙련직의 경우에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추가서류 요청도 더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다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을 잘 하여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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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RFE : 감사와 추가서류요청의 경우를 포함한 변호사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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