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구인광고에 대한 생각
고용주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고, 자격이 되는 자 는 합격시켜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job offer 및 구인광고 등의 취지이지만, 사실 고용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때 까지 의무적으로 꼭 합격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도 취업이민 구인광고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노동허가 과정
고용주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고, 자격이 되는 자 는 합격시켜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job offer 및 구인광고 등의 취지이지만, 사실 고용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때 까지 의무적으로 꼭 합격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도 취업이민 구인광고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일자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를 찾지못했다는것을 인증해주는 노동부의 인증서로 2005년부터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라는 전자신청 및 승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합니다.
고용주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고, 자격이 되는 자 는 합격시켜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job order 및 구인광고 등의 취지이지만, 사실 고용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떄 까지 의무적으로 꼭 합격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노동허가 과정(Perm) 과정은 회사가 위치한 주변에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한 직업 (Shortage Area Job) 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현지의 시민권,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것 (No Adverse Affect) 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산출 신청
Notice of Filing (사내광고) 개제
노동청 광고 (Job Order) 및 일반 광고 개제 (지역 광고 매게체)
Recruitment Report 작성
ETA-9089 접수
취업이민을 준비중 입니다. 노동허가 과정을 처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들은 바 로는 이것이 1단계라고 합니다. 노동허가가 무엇이며, 이것이 EAD 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으셔도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있으니 Audit 가능성이 높은 숙련공, 비숙련공 포지션으로 진행 하지 마시고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전문가”는 해당 직책이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로서, 경력과 교육의 조합으로 요구된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기타 근로자”는 2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순련 노동의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