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3가지 분류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는 4년제대학을 졸업한 경우이며 일부 3년제라도 학사학위를 받았다면 됩니다. 전문대 졸업장은 학사학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전문 직종에서 2년을 일하고 세금보고가 된 경력자.

셋째, 학위나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

이민국 분류상 석사이상은 Professional 로 보고,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직종에서 2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숙련자(Skilled) 로 봅니다. 또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 숙련직(Unskilled) 로 분류합니다.

전문직의 의미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나 회계사등 대학의 전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식 스시 요리사의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2년간 근무를 했다면 숙련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당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련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비 숙련직의 경우에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추가서류 요청도 더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다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을 잘 하여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인정 부분

직장 경력을 인정받아 2순위 또는 3순위로 진행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력은 있지만 전공이나 직종이 전공과 전혀 달라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세금보고서상 기록이 없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한국 내 경력증명서 또는 세금보고서상 일을 한 기록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거절을 당하고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민 담당 변호사가 이런것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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