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 The National Prevailinng Wage Center(NPWC)를 신청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개제하여 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 2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 광고기간 1개월
- 모집기간 1개월
3.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 : LC)
미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 채용에 대한 노동허가(LC)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고용주(Sponsor)의 재정상태와 근로조건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약 3개월 걸리지만, 현실적으로 2021년 7월 현재 6개월에서 1년 예상 해야 합니다.
- 감사(Audit) 요청 시 약 7개월 소요
- 감사율 30% 전후
4. 이민허가신청 (Immigration Petition : I-140)
LC 승인 후 180일 이내에 미연방 이민성(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 USCIS)에 이민허가를 접수해야 하며, USCIS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조건이 이민법에 부합는지 총체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상기간 약 8~12개월 예상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접수 시 약 14일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경우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 소요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 급행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5. 미국 내 거주자 I-485 신분조정신청 (Adjustment of Status)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ESTA 제외)로 미국 내 거주중인 신청자의 경우, 이민허가(I-140)와 함께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I-485 접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지문채취(Biometrics)와 신체검사 그리고 이민성 인터뷰가 완료되면 영주권카드(Green Card)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상기간 : 8~12개월
- 이민허가와 동시 진행 시 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5-1 미국 외 지역 거주자 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서류가 이관되었다가 신청자에 대한 신상서류 취합 후 거주지역 미국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 통과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3~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통상 1달 정도 뒤에 미국
예상기간 :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