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동과 영주권 문제여부

질문: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해 둔 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전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불법노동으로 취급받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L-1 신분은 만기가 되면 연장허가가 나올 때 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가 늦어질 경우120일간만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회사에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120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불법취업기간으로 산정되어 영주권 취업이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가 논점이 됩니다.


120일 간의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만약 연장근무 만료전에 취업이민신청을 했다면 이민국에서 180일간은 불법취업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기술적,형식적?위반(Technical Violation) 사유일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L-2 신분연장이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L-2 연장이 실패 했을 경우 보통 바로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바 많은 분 들이 연장신청을 하기 전에 취업이민과정을 신청했고 L-2 연장이 실패하더라도 취업이민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사유든 상관없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 I-485 를 접수한 상태라면 과거의 불법취업기간이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180일, 6개월 가량의 관용을 베풀어 줌 으로써 사소한 실수로 인한 취업이민을 원전봉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본인이 이민변호사를 고용했으면 이민변호사와의 전문상담을 하시고 변호사가 없다면 이민변호사를 찾아서 고용하신 후 상담을 통해 하나씩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180일 관용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은 점을 또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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