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고려사항 재정능력 및 전공

취업이민 주요 고려사항

취업이민 신청시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고려사항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는 일 입니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에서 책정받은 신청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90,000이라면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9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혹,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요청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 변호사비와 이민국 접수비용 및 기타 많은 비용이 소모된 후 뒤늦게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간적 피해는 상당한데,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신분 연장이라는 큰 과제가 또 생깁니다. 이민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이민 2순위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취업이민 영주권 3순위 를 선택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겨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재정능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기술적/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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