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사업체

I. 취업이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사업체

1. 고용주 (회사대표) 

2  직책에 맞는 학력,경력 (본인)

3. 기준 급료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 (고용주)

4. 노동허가서 ETA 9089 를 접수한 해 부터 영주권 면접을 할 때 까지 매년 세금보고서, 회계보고서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본인)

II.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설정 단계

1. 회사(고용주)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라고 하는 노동청의 기준 임금을 조회하고 신청

2. 이 신청서는 주 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음.

3. 뉴욕주는 “New York State Prevailing Wage Request Form”?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음.

4.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음.

회사이름, 주소, 업종, 고용주 이름, 직책, 직무내용, 학력, 경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Fax,주소등.

5. 주 정부에 Job Order 를 접수 (주마다 약간 신청방법이 다름)

6. 30일 이상 Job Order 를 열어 두어야 하며 기준임금과 open 기간을 기재해야 함.

7. Job Order 등록을 30일이상 open 한 후, 구인광고를 실시

구인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함.

직책, 직무내용, 자격, 근무지, 이력서 접수방법, 회사이름 및 회사주소, 전화번호, 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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