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한 경우 6년 규정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한 경우, 어떻게 취업비자 체류 만료 기한인 6년을 넘어, 취업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최대 6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3년의 취업비자를 받고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을 미국 외에 체류한 후,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년 후, 다른 신분으로 미국내애서 신분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일년이 지나도 취업 비자 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취업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다시 H-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에서 일년 동안 체류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간 미국을 떠나서 1년을 체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기 때문에 신설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 AC 21 Act)라는 법인데, 본 106조 (a) 항에 따르면, 취업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취업 이민 신청서 (I-140)를 신청항 경우, 신청일로부터 365일 이상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1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