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NOID 거절을 알리는 통지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I-485 단계에서 USCIS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거절할 의도가 있다는 레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Notice of Intent to Deny 라고 하고 짧게 줄여서 NOID 라고 합니다.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NOID 는 사실상 이민국 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소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NOID 의 사유는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거나, 불법취업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거나, 범죄경력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1 학생신분으로 오랜기간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여부, 학교와 거주지의 거리, 성적표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출한 이력서 내용을 문제삼아서 한국에서의 직장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여 당시 직장을 다녔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해당 직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미리 뒷조사를 다 한 후에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작업도 합니다.

어떤 이민 심사관은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 제출했던 통장잔고 금액과 은행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후, 해당 은행은 그 지점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통장잔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진실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NOID 는 사실상 거절을 할 마음을 먹고, 어려운 과제를 정해진 시간 내 에 해 오라는 숙제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떤 자료를 리서치 해야하고, 과거 승인된 판례와 거절된 판례를 분석해서 이민국측의 논리를 모두 정리한 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 사진, 진술서, 승인사례등을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측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영어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단순 이민국 서류를 filing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소송의 기술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추가서류요청 (RFE) 과 NOID 는 이민법을 잘 아는 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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